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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8 2019나23994
임금
주문

1. 환송후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환송후 당심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환송후 당심 원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원인 중 상여금, 하계휴가비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러한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부분은 위 인용 부분에서 제외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의 각 ‘별지’ 앞에 각 ‘환송후 당심 판결의’를 추가한다. 2) 제1심 판결 제6쪽 제9행과 제18쪽 제11, 14, 16행의 각 ‘22’를 각 ‘20’으로, 제19쪽 제13, 16행의 각 ‘6’을 각 ‘5’로 각 고치고, 제6쪽 제10, 11행의 ‘[법정수당(절수당)의 경우’부터 ‘표기되어 있다]’까지를 삭제한다.

3) 제1심 판결 제9쪽 제15행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에 바로 이어서 ‘{피고 회사는 근로자의 숙련도는 근속기간에 비례하므로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은 곧 근무성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이어서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근속기간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기왕의 사실이어서 임금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은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위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4) 제1심 판결 제12쪽 제10행의 ‘봄이 상당하다’에 바로 이어서 ' 피고 회사는 승무수당, 근무급수당은 월 14일 만근시에만 지급되고, 1일 협정근로시간인 16시간을 근무하였을 때에만 지급되며, 조퇴 등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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