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4.01 2019노121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사안인데다가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공고히 하고 법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은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데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