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14092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66,332,394원과 그 중 51,081,772원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는 83,694,000원을 보증채무최고액으로 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음.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은 66,332,394원과 그 중 51,081,772원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83,694,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