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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2.13 2014가단2645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1,947,512원 및 그 지연손해금 3,284,626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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