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2.13 2014가단2645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1,947,512원 및 그 지연손해금 3,284,626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1,947,512원 및 그 지연손해금 3,284,626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