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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15 2018노112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I의 심부름을 하였던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할 의사로 돈을 송금받은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또한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이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I의 심부름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여 1,7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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