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06: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가 넘는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하여) 사고현장 및 피의자 음주측정결과 사진촬영, 방범용 CCTV영상 캡처 사진, 도로방범용 차량이미지 사진, 사고현장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5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