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19 2019가단307207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기재 예금이 각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별지 기재 예금이 각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