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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13 2012고단101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어촌계 관리선 E의 선장으로 D어촌계 어장의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4. 09:40경 남해군 F마을 앞 해상에서 위 E를 이용하여 어장관리 업무를 하던 중 G이 선장으로 운항하는 사천시선적의 잠수기어선 H가 정치망보호구역 내에서 조업중인 것을 확인하고 위 H의 잠수부 위치를 해상에 표시하려고 돌을 수중으로 던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잠수기어선 주변 해저에 잠수부가 조업을 하고 있으므로 잠수부가 수중으로 던진 돌에 맞지 않도록 잠수부가 내뱉는 공기방울 쪽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돌을 던지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잠수부가 잠수조업을 진행하면서 내뱉는 공기방울을 보고 그 곳 해상 쪽으로 부이에 연결된 약 12.5kg의 돌을 수중으로 던졌고, 이 돌이 수중에서 조업 중이던 피해자 I(45세)의 왼쪽 어깨에 맞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원위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민원신고(통영해양경찰서장), H 잠수부 I 부상발생(현장사진 8매),

1. 일반진단서(K병원), 수사보고(K병원 의사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정치망어장 관리인으로 H가 정치망보호구역을 침범하여 조업 중인 것을 발견하고 잠수부 위치를 해상에 표시할 의도로 부이가 연결된 돌을 수중으로 던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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