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도박 중독으로 인하여 도박 자금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잠시 사용하고 메꿔 놓기를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유용 금액이 늘어나게 된 것이지 개인적인 재산 축척이나 사치성 소비를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6월, 추징 354,31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관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다.
피고인은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공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