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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2 2018구단6061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콩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5. 10. 13. 체류자격 단기방문 (C-3)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5. 11. 2. 결정일자 2017. 4. 17.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7. 5. 4. 결정일자 2017. 12. 7.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콩고민주공화국(이하 ‘콩고’라고만 한다) 국적자이다.

원고는 콩고에서 택시기사로 일하였다.

원고는 2015. 9.경 상처를 입은 콩고의 어느 한 정당에 소속된 사람을 택시에 태워 병원에 데려다주었다.

그런데 B 당원들이 택시요금을 받기 위해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원고를 폭행하고, 원고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후 콩고 경찰은 원고에 대하여 수배령을 내렸다.

원고는 B 당원들이나 콩고 경찰에 의해 체포될 것이 두려워 콩고를 떠나 대한민국으로 왔다.

이처럼 원고는 콩고로 돌아가면 B 당원들이나 콩고 경찰에 의해 체포 등의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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