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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8.28 2019가단2133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금원’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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