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05.03 2012고정7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 00:1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안에서, 전화로 택시를 부르는 다른 손님에게 “왜 신고를 하느냐”고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면서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티슈통을 집어 던지고, 먹다 남은 막걸리를 테이블과 의자에 뿌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증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과 말다툼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티슈통을 집어던지고 막걸리를 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 F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주된 부분에 일관성이 있는데다가 진술내용 및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률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범행 이후의 정황 수사기록 10면 5, 6, 19 내지 23행 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실형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및 기존 전과의 범죄사실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