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28290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