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5.부터 피고 B, G, H는 각 2014.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불법행위 1) 피고 D은 피고 H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
)의 명의로 물건을 납품받아 이를 다른 곳에 싼 가격으로 처분한 다음 그 대금을 6(피고 H) : 4(피고 D)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 H, B, G, D, E, F은, 피고 B을 I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피고 B 명의로 창고 2동을 임차한 다음, 위 창고 중 1동에는 직접 직원을 고용하여 전기매트를 만드는 작업장의 모습을 갖추고, 나머지 창고 1동은 원고 등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받은 물건의 보관장소로 피고 G이 이를 관리하고, 피고 D, E, F이 각자 물건을 납품받을 업체를 선정한 후 ‘전기매트 생산업체인 I이 고객들에게 제공할 사은품’이라는 식으로 거짓말하여 물건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들은 상습으로, 2011. 8. 10.경 원고에게 “I에서 전기매트를 판매하는데 사은품으로 사용할 테니 납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원고로부터 2011. 8. 18. 청소기, 효도의자 등 17,758,000원 상당의 생활물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25.까지 아래 표와 같이 7차례에 걸쳐 412,058,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납품일 피해품 납품금액(원) 2011. 8. 18. 청소기, 효도의자 17,758,000 2011. 8. 26. 청소기, 효도의자 11,550,000 2011. 9. 14. 청소기, 효도의자 35,900,000 2011. 9. 28. 청소기, 효도의자 60,250,000 2011. 10. 14. 청소기, 효도의자 87,664,500 2011. 10. 7. 청소기, 효도의자 50,935,500 2011. 10. 25. 청소기, 효도의자 148,000,000 합계 412,058,000 편취하였다. 2) 한편, 피고 C는 피고 B이 자신과 동거 중에 2010. 8. 10.경 청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 J 등으로부터 7,000,000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2011. 1. 27.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