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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 토지 단기양도시 적용세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세과-1092 | 소득 | 2010-10-21
문서번호

소득세과-1092 (2010. 10. 21.)

세목

소득

요 지

부동산매매업자가 비교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매매차익에 대한 확정신고시 일반세율(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제64조의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하여 같은 법 제70조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로서 경매를 통해 현황이 도로인 토지(지목 : 대 + 도로)를 낙찰받아 지자체에 매수청구하여 양도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현황이 도로이나 지목이 대인 장기미집행 토지,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에편입된 토지로써 보상되지 않은 토지를 경매로 소유권 취득 후 사용·수익이어려울 때 매수의무자인 지자체에 매수청구를 하고 있음(국토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4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질의내용

아래와 같은 사업용토지를 지자체에 매수청구(1~2년 이내 단기양도)하여 소유권이이전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적용세율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2009.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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