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0509 (2007.06.05)
[세목]
등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재산세 부과 당시 고급오락장의 실제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분리과세(사치성재산)대상 면적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건축물 관리대장 상 위락시설 전체 면적을 사용 면적으로 보아 산정하여 토지의 분리과세 대상 면적이 과다 산정 되었다고 보아지는 바, 고급 오락장의 부속토지 면적은 경정되어야 함
[관련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2006.9.11.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재산세 968,732,790원도시계획세514,752,300원 지방교육세 193,746,550원 합계 1,677,231,640원을재산세960,248,690원도시계획세 514,752,300원 지방교육세 192,049,720원 합계1,667,050,71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구○○동 19-4번지외 3필지의 토지 87,111㎡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중 사도 및 완화차로 10,081.1㎡는 비과세하고 나머지 77,029.9㎡를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로 하여 47,591.3㎡는지방세법제182조제2항제3호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대상(세율1,000분의 2)으로, 29,305.8㎡는 같은법제188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의하여별도합산대상으로, 132.8㎡는같은 법182조제2항제3호마목의 규정에 의한고율 분리과세대상(세율 1,000분의 40)으로 보아산출한재산세 968,732,790원(별도합산세액521,029,350원, 저율 분리과세세액 424,038,480원, 고율분리과세세액23,664,960원) 도시계획세 514,752,300원 지방교육세 193,746,550원합계1,677,231,640원을2006년도정기분 재산세로 2006.9.11.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요지
청구인은첫째,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7호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아 청구인이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로써전체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받는분리과세대상 토지이며,
둘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여객자동차터미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토지로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고속버스의 주·박차를 위한 대규모정류장,주차장, 조차장, 세차장, 유도차로동선, 간이 정비고,각종 터미널시설과여객을 위한 편의시설 등의 면적이 실제터미널 용도로직접 사용하고있음에도 처분청은 박차장으로 허가받은 면적만 여객자동차터미널용토지로 판단함에따라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의 면적을 과소 산출하였으며,
셋째, 고급오락장용 면적을 실제 사용면적인 135㎡가 아닌 324㎡로오인함에 따라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 부속토지 역시 과다산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경정을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박차장으로 허가받은 면적 외에고속버스의 주·박차를 위한 대규모정류장,주차장, 조차장, 유도차로동선 등이여객자동차터미널용토지에 해당되는지여부와이 사건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부속토지의 면적 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지 여부에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지방세법시행령제132조제4항제27호에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를분리과세 대상으로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에서고급오락장으로보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고급오락장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처분청은이 사건 토지 87,111㎡ 중사도 등 비과세 면적 10,081.1㎡를제외한 77,029.9㎡를 과세대상토지 면적으로하여이 중박차장 인가 면적32,717.5㎡를 제외한 나머지 44,312.4㎡(이하 “이 사건안분대상 토지”라 한다)를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 후,이 사건 토지 상 건축물 (본관·하차장·신관·박차장데크 4동이며 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한다)의 연면적 108,093.3㎡를 그용도에 따라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36,282.4㎡,판매시설용 71,486.9㎡, 고급오락장용 324㎡로구분한 후,용도 구성비율대로이 사건 안분대상 토지를구분하여 분리과세(여객터미널용토지)대상은 14,873.8㎡로, 별도합산(판매시설용 토지)대상은 29,305.8㎡, 고율의 분리과세(고급오락장용) 대상은 132.8㎡로산정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전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하여서울특별시로부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인가를 받아 청구인이 계속하여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사용하는 토지이므로 분리과세 대상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와 전혀 무관한판매 및 영업시설의 부속토지까지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로 보아분리과세하여야한다는청구인의주장은받아들일 수 없으며,
둘째,청구인은이 사건안분대상 토지44,312.4㎡중이 사건 건축물의바닥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 역시사실상고속버스의 주차장 또는회차장으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여객자동차터미널로보아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서 이 사건 토지 중 박차장으로 인가받은면적은32,717.5㎡(당초 인가 면적은 32,775㎡이었으나 2005.2.11 서울특별시장이 57.5㎡를 수용)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사용현황을 직접확인한 바에의하면이 사건 쟁점토지는그대부분이 일반 주차장으로서이 사건건축물내입주한각종 시설을방문하는 일반인들에게 유료로제공되고 있으며자정 이후또는 일시적으로고속버스의 주차장 또는회차장으로 사용되고는 있으나 이를계속하여 고속버스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처분청이이 사건 쟁점토지를 이 사건 토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건축물의 사용현황에 따라 별도합산 과세대상과 분리과세 대상으로 안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 지고
셋째,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중 하차장(부속상가) 2층 내 고급오락장(노블레스)의 연면적은 135㎡임에도 처분청에서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락시설전체 면적인 324㎡로 산정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고급오락장용토지가실제 면적보다 과다산정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에서고급오락장으로 보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고급오락장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비율에 해당하는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연면적의산정 방법에 대하여는 지방세법령에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아니하나 고급오락장의 연면적은 통상적으로식품접객업영업허가관리대장상허가면적 뿐만 아니라고급오락장 영업에 필수불가결한 복도·계단·화장실 등공용면적도 사용현황을 고려하여 포함하는 것인 바,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외 2인)이 2007년도재산세부과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고급오락장을 조사한 후 제출한「사치성재산(노블레스)조사복명서(○○○과-○○○○, 2007.6.8)」에서이 사건 고급오락장의실제 사용 면적은 식품접객업영업허가관리대장상 허가면적인 135㎡에 복도·계단화장실 등 공용면적 60.35㎡를 포함하여195.35㎡으로 산정하고있음을 미루어볼 때
처분청은 이 사건 재산세 부과 당시 이 사건고급오락장의 실제 사용면적을 195.35㎡로 하여 이사건 토지의 분리과세(사치성재산 ; 이하 같다)대상 면적을 산정하여야함에도 이 사건건축물관리대장 상 위락시설 전체면적인324㎡를사용 면적으로 보아 산정하여이 사건 토지의 분리과세대상 면적이 과다 산정 되었다고 보아지는 바, 이 사건 고급 오락장의부속토지는132.8㎡에서79.9㎡로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