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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15 2018노26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경위, 기망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편취 금을 장기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어느 정도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 지란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제 2 항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제 2 항에서 살펴본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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