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39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2. 00:1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경남아너스빌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강북구 노해로8길 22 앞 행운생고기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경위와 사고 후 경위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