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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25 2016가단1558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로부터 안면을 가격 당하여 고뼈가 함몰되고,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57,8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원고는 사건명을 손해배상(기)로 기재하면서도 이 사건 소장 및 준비서면에서는 명백히 약정을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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