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09 2016가단1855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3. 27.자 2014차전4012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3. 27.자 2014차전4012 물품대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