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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9노618
폭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의 주요 사실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피해자가 93세로 고령이라는 점, 피해자의 몸 상태가 온전치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는 있었다는 것이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집을 나간 후 3분 정도 지나서 피해자가 기어서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도 확인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피해자 B(93세)과 동거하면서 집안일을 해 주던 중 2017. 12. 15. 14:30경 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서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정리하고 나가라.”라는 말을 듣고 짐을 챙겨 나가려고 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과 경찰진술, 진단서, 수사보고(현장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사건현장 이탈 장면 확인) 등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 부위나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태양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그 진술 내용과 다른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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