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12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케이제이아이 대부금융 유한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학자금을 내야 하는데 학자금으로 3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대금은 24개월간 원리금 균등 분할로 하여 매월 15일에 19만 원씩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로 월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음에도 월세, 생활비 등으로 모두 지출하여 위 원리금을 1회도 상환하지 않는 등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