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돼지 장기 공급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6 | 부가 | 2004-05-0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6 (2004.05.04)
요 지
복제돼지로부터 장기 등을 추출 사람의 질병치료를 위한 이식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나, 복제돼지의 젖 또는 오줌 등에서 치료용 단백질을 분리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복제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복제돼지로부터 장기 등을 추출하여 사람의 질병치료를 위한 이식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복제돼지의 젖 또는 오줌 등에서 치료용단백질을 분리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