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1426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가 2014. 2. 13. 작성한 증서 2014년 제121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