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5가단4162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500,000원 450,000원 부가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