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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6 2015고단14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네거리 부근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범어네거리 방향에서 수성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29세)의 몸을 위 스포티지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29. 23:30경 대구 동구 D 소재 E병원에서 머리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변사자 무단횡단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사고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도 5차로의 대로변을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유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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