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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31 2020가단52948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124,133 원 및 그 중 117,833,346원에 대하여 2020. 8. 20.부터 2021. 1. 15. 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변경한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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