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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9 2016노50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회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에는 위 집행유예 전력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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