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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28 2018고단2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06:25경 군포시 B빌라 앞 도로부터 군포시 부곡동에 있는 삼성지하차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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