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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생강)의 과세가격 결정의 적정성 여부
용당세관 | 용당세관-조심-2016-140 | 심판청구 | 2017-04-28
사건번호

용당세관-조심-2016-140

제목

수입물품(생강)의 과세가격 결정의 적정성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7-04-28

결정유형

처분청

용당세관

첨부파일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는 2015.3.19.부터 2015.3.31.까지 OOO 소재 OOO(이하 “OOO식품”이라 한다), OOO(이하 “OOO식품”이라 한다) 및 OOO.(이하 “OOO식품”이라 하고, 이들을 합하여 “쟁점판매자”라 한다)와 신선생강[소강(小薑), 농림축산물(추천)양허관세율 20%, 농림축산물(미추천)양허관세율 377.3%] 총 960톤을 톤당 미화 OOO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고, 2015.4.9.부터 2015.4.21.까지 쟁점판매자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5건으로 신선생강(소강) 383.67톤을 톤당 OOO달러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인 이OOO(상호명 : OOO식품, 이하 “OOO식품”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OOO에 수입대행을 의뢰하여 2015.4.21.부터 2015.4.22.까지 OOO식품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5건으로 신선생강(소강) 120톤을 톤당 OOO달러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다. 다. 청구인 이OOO(상호명 : OOO무역, 이하 “OOO무역”이라 하고 주식회사 OOO와 OOO식품을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OOO에 수입대행을 의뢰하여 2015.4.22. OOO식품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건으로 신선생강(소강) 48톤(청구인들이 수입한 신선생강 551.67톤을 합하여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OOO달러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았다. 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이하 “사전세액심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수입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소명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각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6.3.16., 2016.3.17., 2016.3.28. 및 2016.3.29. 청구인들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관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6.10. 및 2016.6.24.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농산물은 가격변동이 큰 품목임에도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생강은 계약체결 후 세척, 살균작업 등에 1개월 이상이 소요되므로 필요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입시기의 1~2개월 전에 총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는 2015.3.19. OOO식품과 총괄계약을 체결하여 물량을 확보한 후, 수입시 건별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건별 계약금액을 몇 건씩 모아 은행송금(T/T)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 한다)가 조사한 OOO 산지가격은 2015년 3월 톤당 OOO달러, 2015년 4월 톤당 OOO달러인바, 계약 당시 쟁점물품의 가격은 유통공사 조사가격의 135%이고,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의 가격은 유통공사 조사가격의 94%, 유통공사가 발표한 2015년 4월 평균 수입가격의 88%로서 최저 수입가격과 비교한다면(청구인들이 최저 수입가격을 알 수는 없으나 평균 수입가격보다는 더 낮을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신고가격은 적정한 가격이다. (다) 또한, 유통공사의 수입쿼터 입찰에 성공한 수입업자는 낮은 양허관세율(20%)을 이용하여, 시장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고가신고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왜곡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라) 관세청의 담보기준가격은 매월 15일 간격으로 2회로 나누어 시달되는데, 2015년 3월과 같은 해 4월의 담보기준가격OOO은 그 편차가 매우 크고, 유통공사가 관세청에 통보한 2015년 3월 하순의 소강의 산지가격은 톤당 OOO달러로, 관세청의 2015년 3월 2차 담보기준가격(톤당 OOO달러) 및 2015년 4월 1차 담보기준가격(톤당 OOO달러)과의 차이가 9~17%에 달하는바, 이는 농산물의 시세가 수시로 변동하고 그 편차가 심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으므로 변동폭이 심한 농산물의 경우에는 유사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2) 청구인들은 OOO세관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계약서, 송금영수증 등 OOO 현지 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및 거래단계별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세관장은 쟁점계약 체결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인정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겠다고 통지하면서 유사물품의 생산시기, 생산자, 수입자, 수입시기 및 수입가격 등 구체적인 유사물품의 내역은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하였다.

처분청주장

(1) 청구인들이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소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가) 쟁점물품은 비슷한 시기에 입항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약 17~38% 현저히 저가로 수입신고되었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판매자들의 원가표상 원재료 가격은 톤당 OOO달러로서 쟁점계약 체결 당시인 2015년 3월 하순경 유통공사가 조사한 OOO 산지 최저 수매가격(톤당 OOO달러)보다 약 59% 저가인바, 쟁점판매자가 산지수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쟁점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나) 유통공사의 해외 모니터링가격은 생강의 품종(대강, 소강, 재강)을 구분하지 않은 평균가격인데, 그 가격과 비교하여 쟁점물품(소강)의 신고가격의 객관성이 입증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는 쟁점판매자들과 총 960톤의 소강을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대금으로 OOO달러를 전신환(T/T)송금을 하였는데, 청구인들이 계약물량 960톤 중 408톤을 수입하지 않아 OOO달러가 과다송금되었음에도 이를 회수하지 않았다. 주식회사 OOO는 과다송금액을 회수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소송 진행보다는 쟁점판매자들과 계약재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소명과 함께, OOO식품이 OOO 생산자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600톤의 생강종자를 맡기고 생강 숙성 후 408톤을 주식회사 OOO에게 공급한다는 내용의 OOO식품과 OOO 간 체결한 2015.5.2.자 하청생산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계약은 OOO식품 외 2개 판매자와 각각 체결되었고, 각각의 판매자에 대하여 미수입 물량 및 미회수 채권이 존재함에도 이를 각각의 판매자와 정리하지 않고 오로지 OOO식품과 계약재배를 통하여 해소하겠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 건 심판청구가 진행되는 현재까지도 계약재배 후 수입하기로 한 미수입 물량이 수입되지 않았다. (라)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는 당초 거래처인 OOO식품 및 OOO식품 외에 새로운 거래처인 OOO식품과 신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체가 다른 각 쟁점판매자들의 원가표는 원물가격, 가공비, 포장비, 운송 잡비뿐만 아니라 이윤까지 정확히 일치하여 각 쟁점계약을 신뢰하기 어렵다. (마) 관세청 조사공무원이 OOO산 신선생강의 저가신고 문제와 관련하여 OOO 현지에 출장하여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사전 일괄계약에 의해 확정된 거래가격이라도 물품 인도시점의 시세에 따라 생강의 가격이 결정되므로 일괄계약에 의한 할인은 주어지지 않고, 법원에서도 관세청의 출장보고서를 인정하여 일괄계약에 의한 가격할인을 부인한 판결OOO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관세법령 등에 따라 수출국OOO, 생산지OOO, 규격(소강), 계약시기(2015년 3월),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동일한 유사물품을 선정하고, 쟁점물품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거래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신선생강)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가) 청구인 OOO식품은 2015.3.12. 주식회사 OOO에게 신선생강(FRESH GINGER) 120톤을 톤당 OOO달러에 수입대행을 의뢰하는 수입대행계약 5건(각 계약서별 수입대행의뢰 물량은 24톤이다)을 체결하였고, 청구인 OOO무역은 2015.3.12. 및 2015.3.13. 주식회사 OOO에게 신선생강 각 24톤씩 총 48톤을 톤당 OOO달러에 수입대행을 의뢰하는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식품과 OOO무역이 주식회사 OOO와 체결한 수입대행계약서의 계약내용 및 형식은 모두 동일하다. (나)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는 각 쟁점판매자와 2015.4.30. 이전까지 신선생강(FRESH GINGER, 규격 및 등급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총 960톤을 톤당 OOO달러에 구매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5.3.19. OOO식품과 360톤을 구매하는 총괄계약OOO을 체결한 다음, 2015.3.21. 및 2015.3.29. 총 600톤을 구매하는 건별계약 5건OOO을 다시 체결하였고, 2015.3.23. OOO식품과 120톤을 구매하는 계약OOO을, 2015.3.28. 및 2015.3.31. OOO식품과 총 240톤을 구매하는 계약OOO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각 쟁점판매자들로부터 쟁점물품 약 552톤을 톤당 OOO달러(CIF 기준 톤당 OOO달러)로 수입하였고, 쟁점계약물량 중 408톤(쟁점계약물량 960톤의 43%에 해당한다)은 수입되지 않았으며, 주식회사 OOO는 계약물량 960톤에 대한 물품대금 OOO달러를 각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하였으나, 수입되지 않는 계약물량 408톤에 대한 물품대금 OOO달러는 회수되지 않았다. OOO (라) 주식회사 OOO는 처분청의 과다지급액에 대한 소명요청에 대하여 미수입 물량을 OOO식품이 계약재배하여 추후 공급하기로 하였다고 소명하면서, OOO식품과 OOO 간 체결한 2015.5.2.자 “생강재배 하청계약서” 2부를 제출하였는데, 하청계약서에는 OOO식품의 토지에 주식회사 OOO가 회수할 생강 408톤을 포함하여 600톤을 OOO에게 하청생산을 의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식품 및 OOO식품이 공급하지 못한 물량을 OOO식품이 대신하여 공급한다거나 및 이들에게 과다지급된 물품대금을 OOO식품이 대신 상환한다는 등의 약정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이 건 심판청구시까지 계약재배된 408톤이 수입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각 쟁점판매자들로부터 수입된 쟁점물품의 원가표상 비용 및 이윤 등 모든 항목의 금액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OOO (바) OOO식품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판매자(OOO식품은 OOO식품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가 쟁점물품의 원재료 18톤을 구매한 영수증(“입고단”)상 입고단가는 쟁점물품의 원가표상 원재료 가격보다 더 높고, 그 당시 조사된 유통공사의 산지 수매가격의 55~59%(41~45% 저가) 수준으로 나타난다. OOO (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 CIF OOO달러는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된 유사물품의 최저 수입신고수리가격 대비 62~83%(17~38% 저가) 수준으로 나타난다. (아) 쟁점물품의 원가표상 원재료 가격은 유통공사가 2015년 3월부터 4월까지 조사한 OOO 내 세척 전 토굴저장품 기준 소강의 최저 산지 수매가격의 59~66%(34~41% 저가) 수준이고,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최저 산지 수매가격의 70~78%(22~30% 저가) 수준으로 나타난다.OOO (자) 처분청은 사전세액심사 과정에서 OOO세관장에게 관세조사를 의뢰하였고, OOO세관장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 가격 대비 현저히 저가로 신고되는 등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6.3.14., 2016.3.22. 및 2016.3.24. 청구인들에게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3방법에 따라 가장 낮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다는 내용의 관세조사 결과를 각 통지OOO하였다. (차) 처분청은 OOO세관장의 관세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물품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신고수리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6.3.16., 2016.3.17., 2016.3.28. 및 2016.3.29. 청구인들에게 관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이 비교한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비교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물량 확보를 위해 쟁점판매자와 총괄계약 체결 및 선급금을 지급하고 쟁점물품을 낮은 가격으로 수입하였으므로 그 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OOO는 쟁점판매자들에게 총 계약물량 960톤에 대한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음에도 청구인들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량은 계약물량보다 408톤이 적어 결과적으로 OOO달러가 과다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쟁점판매자들의 계약 미이행 물량을 OOO식품이 계약재배하여 청구인들에게 추후 공급하겠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상 납득하기 어렵고, OOO식품이 다른 쟁점판매자를 대신하여 청구인들에게 상환하겠다는 쟁점판매자 간 약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이 건 심판청구시까지 계약재배 물량이 수입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점, 실체가 다른 각 쟁점판매자의 원가표상 비용 및 이윤 등 모든 항목이 동일하여 쟁점계약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점,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유사물품의 수입가격보다 17~38% 저가이고, 쟁점물품의 원가표상 원재료 가격은 유통공사가 조사한 OOO 산지 세척 전 생강의 최저 수매가격보다 34~41% 저가이며, 가공이 완료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 또한 세척 전 생강의 최저 수매가격보다 22~30% 저가인 점, 처분청은 수출국, 생산지, 규격, 거래(계약)시기,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선적일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된 물품을 유사물품으로 선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3방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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