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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2.08 2016가합3373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질병 등의 사고를 당한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입원일당 20,000원, 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사고일자 진단병명 치료개시 치료종료 입원일수 지급일자 지급보험금 (원) 1 2011.09.07 편두통 2011.09.07. 2011.09.20 14 2011.10.12. 280,000 2 2012.09.24 두통 2012.09.24. 2012.10.15 22 2012.10.24. 440,000 3 2013.05.13 급성기관지염 2013.05.13. 2013.05.30 18 2013.06.10. 360,000 4 2013.09.14 두통 2013.09.14. 2013.10.04 21 2013.10.21. 420,000 5 2014.01.28 당뇨병 2014.01.28. 2014.02.08 12 2014.02.17. 960,000 6 2014.05.21 두통 2014.05.21. 2014.06.13 24 2014.06.23. 480,000 7 2014.10.28 방광장애 2014.10.28. 2014.11.10 14 2014.11.14. 280,000 8 2015.02.17 감기 2015.02.17. 2015.03.09 21 2015.03.19. 420,000 9 2015.05.18 위염 2015.05.18. 2015.05.30 13 2015.03.03. 260,000 10 2015.09.17 두통 2015.09.17. 2015.10.05 19 2015.10.12. 380,000 합계 178 4,280,000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11. 9. 7.부터 2015. 10. 5.까지 10차례에 걸쳐 B병원에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4,28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과 이후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다른 보험회사들과 상해, 질병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입원일당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포함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연금보험 등 저축성 보험계약과순번 보험 회사 청약 일자 상품명 월보험료 질병 입원일당 상해 입원일당 비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 체결 현황 1 삼성생명보험 2001.03.21. 무)퍼펙트교통상해보험 15,900 만기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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