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22139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655,176원과 그 중 172,257,228원에 대하여 2014. 9. 22.부터 201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1.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2.에 대하여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655,176원과 그 중 172,257,228원에 대하여 2014. 9. 22.부터 2014.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1.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2.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