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3가합62792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종로구 C 대 624.2㎡ 및 D 대 5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제131호 5.25㎡(이하 ‘원고 소유부분’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로서 위 소송의 피고들에 포함되었다.
나. 위 소송의 1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구분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에게 ① 원고 소유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주문 1.자.항), ② 2,833,184원 및 2014. 1. 1.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월 64,22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주문 2.항).”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3가합62792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5. 8. 25. 선고 2015나11580 판결), 이로써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9. 1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4,104,839원을 공탁하였는데(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년 금제4068호), 원고가 밝힌 공탁원인사실은 “이 사건 판결 주문 2.항에 의해 2,833,184원 및 2014. 1. 1.부터 현실 인도일인 2015. 8. 25.까지 19.8개월 × 64,225원 = 1,271,655원, 총 4,104,839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으나 수령을 거절함으로 인함”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8. 25. 원고 소유부분에서 사실상 퇴거하고 그 때까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