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6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 16:0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주류업체에서 세금 감면에 사용할 계좌를 3 일간 대여 해 주면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 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