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근무지 이탈 및 공용물품 방치(감봉1월→견책)
처분요지:팀장 B에게 근무평정 관련 불만을 품고 근무 중인 13:00경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면서, 가스분사기·무전기 등 공용물품을 책상 위에 방치한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팀장에게 말하고 조퇴한 것이고, 조퇴하면서 직원들에게 책상위에 올려놓은 가스분사기와 무전기를 장비함에 넣어 달라고 부탁하고 나왔기 때문에 공용물품을 무단방치 한 것은 아니므로 원처분의 감경을 청구
결정요지:내부갈등으로 야기된 일이고 대외적으로 경찰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된 점, 타 소청결정례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중해 보이는 점, 감경대상 표창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 결정
사 건:2012-903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2. 11. 27.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자로서, 2012. 11. 10. 08:00∼20:00까지 주간근무 지정되어 출근 후, 3팀장인 경위 B에게 “내가 지구대에서는 경위를 단지 제일 오래되었다. 진급을 위해서 인사고과 점수를 잘 달라”고 하였으나 경위 B가 “평가가 이미 끝났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주간 근무 중인 13:00경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였고,
경찰장비로 지급된 무전기와 가스분사기는 분실 시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무기고 출·입고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고 있음에도 무기고에 가스분사기를 입고치 않고 책상 위에 가스분사기·무전기 등을 방치하였으며,
당일 지구대장 휴무로 대행자인 경위 B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탈의실로 올라가 사복으로 갈아입은 후, 팀장이 어디를 가냐고 묻자,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13:00∼20:00경까지 근무를 결략하고, 늦게 병가를 신청하는 등 복무규율을 위반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소속팀장인 경위 B에게 인사고과 점수를 잘 달라고 부탁하니 팀장이 근무평정이 끝났는데 이제 와서 말하면 어떻게 하냐고 말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밖으로 순찰근무를 나갔고, 지구대로 돌아와서는 몸이 너무 아파 병원에 가려고 팀장에게 말하고 13:00경 조퇴를 하였으나 당시 토요일이라 오후 1시까지만 진료를 하는 바람에 집으로 곧바로 귀가한 것이며,
당일 13:50경 집에서 약을 먹고 쉬고 있는데 지구대장에게 전화가 와서 당시 상황을 말하고 반가 및 병가 처리를 하였고, 익일 지구대장이 B 팀장에게 사과하라고 하여 B 팀장에게 사과하고 악수까지 한 후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하던 중 누군가 소청인의 언행을 과장되게 첩보 제공하여 본 건에 이른 것이고,
사건당일, 조퇴하면서 직원들에게 책상위에 올려놓은 가스분사기와 무전기를 장비함에 넣어 달라고 부탁하고 나왔기 때문에 공용물품을 무단방치 한 것은 아닌바, 감경대상 표창,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는 ‘경찰공무원은 출장·연가 등 근무관계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소속 상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의 팀장 B는 당시 2층에서 사복으로 갈아입고 내려오는 소청인에게 “무슨 일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소청인이 인상을 쓰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가버렸다”고 진술하였고, 소청인도 “근무평정 관련하여 팀장에게 화가 나고 몸이 아파서 그냥 갔고, 당일 14:00경 지구대장에게 병가를 내야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상황을 종합해 보면, 소청인이 소속 상관에게 정당한 보고 없이 직장을 무단이탈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스분사기(가스총) 및 무전기는 경찰업무 수행에 중요한 경찰장비로서 그 관리에 만전을 다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은 시설관리 및 물품관리 태만(관용물품 소실 등)의 경우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건 당일, 지구대 사무실에 있던 경사 C는 “소청인이 더 이상 근무를 못하겠다고 하면서 가스총과 무전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2층 탈의실에 올라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가서 본인이 무기고 입고대장에 등재하여 입고시켰다”고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도 “무전기와 가스총을 책상위에 올려놓고 어느 직원인지 모르지만 처리해 달라고 하고 그냥 나갔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팀장에게 근무평정 관련 화가 난 상태에서 공용물품을 책상위에 임의 방치하고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의 경우, 소청인은 2012. 11. 10. 주간근무로 지정되어 근무 중 근무평정 관련 소속팀장과의 갈등으로 상관의 허락 없이 임의 조퇴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장비인 무전기와 가스분사기를 책상 위에 방치하고 나가는 등 공용물품 관리를 소홀히 한 점, 익일부터 5일간 병가로 쉬면서 사전에 신청하지 않고 직원에게 부탁하여 늦게 신청한 점, 본 건으로 직속상관인 순찰3팀장(주의)과 지구대장(인사조치 및 경고)도 문책을 받은 점, 소청인의 무단이탈 및 병가 등 일련의 행동이 상·하간 갈등을 야기하고 첩보로 이어져 본 건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본 건은 내부갈등으로 야기된 일이고 대외적으로 경찰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된 점, 타 소청결정례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중해 보이는 점, 국무총리 표창 등 감경대상 표창이 3회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