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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6 2017가단61905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429,290원과 그중 60,052,505원에 대하여 2007. 4. 17.부터 2007. 11.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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