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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216573
이자대납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44,7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6.부터 2015. 6. 18.까지는 연 6%의, 201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가. 관리비 청구 부분 원고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분양계약 해제통보 무렵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관리비 및 이에 대한 연체료 합계 836,93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ㆍ피고 사이에 체결된 인천 서구 B 아파트 2801동 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 제17조 제3항에 ‘피고는 원고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로부터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4. 8.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비 836,930원을 관리사무소에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관리비는 그 성격상 분양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 수분양자들이 잔금지급의무의 이행 또는 입주를 지체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라고 할 것인 점, 위 조항의 문언만으로는 위약금 몰취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로서는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미납 분양대금 및 이에 대한 연체료, 관리비 등의 지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몰취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 조항은 수분양자들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되고 위약금이 몰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만일 위 조항이 수분양자들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위약금 몰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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