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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28 2016도115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탄원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해당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이 향 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합성 대마( 이하 ‘ 합성 대마’ 라 한다) 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피고인 B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해당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이 합성 대마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피고인 A에게 매도하고 V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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