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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1.18 2018고단106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경부터 이천시 B에 있는 C 인재개발원에서 시설관리 주임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2018. 10. 19.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동계 가족 캠프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12:30경 위 C 인재개발원 E호 앞을 지나가던 중, 방문을 열어놓고 혼자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수고했다”고 말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강제추행)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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