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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대리인 범주
FTA > FTA공통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FTA > FTA공통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09-26

[법령질의서]제목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대리인 범주

[법령질의서]질의요지

□ 대상협정 : 한-중 FTA

□ 질의 내용

ㅇ 실제 수출행위를 행하는 수출자로부터 C/O발급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만을 수출자 대리인으로 보아 C/O발행이 가능한 것인지

ㅇ 수출자의 대리인뿐만 아니라 실제 수출 권한은 없으나 물품 제조행위를 행하는 제조자로부터 C/O발급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수출자 대리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민원인 주장 : 중국 발급기관에서 제조자 또는 제조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한-중 FTA C/O를 발급하고 있다고 함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대상협정 : 한-중 FTA

□ 질의 내용

ㅇ 실제 수출행위를 행하는 수출자로부터 C/O발급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만을 수출자 대리인으로 보아 C/O발행이 가능한 것인지

ㅇ 수출자의 대리인뿐만 아니라 실제 수출 권한은 없으나 물품 제조행위를 행하는 제조자로부터 C/O발급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수출자 대리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민원인 주장 : 중국 발급기관에서 제조자 또는 제조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한-중 FTA C/O를 발급하고 있다고 함

[법령해석]회신부서

자유무역협정집행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동 협정 제3.15조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책임 하에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발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생산자의 대리인도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공식적으로 통보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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