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 운영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불법게임장의 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R과 함께 자금을 투자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B을 고용하여 환전업무까지 하도록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더구나 피고인은 경찰에 단속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위해 A의 명의를 빌려 운영해왔고, 경찰조사에서도 위 A을 실질 업주로 내세워 조사를 받도록 한 점, 피고인은 2007년경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9년경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0년에 도박개장방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박 관련 범죄전력이 5차례에 이르고, 그럼에도 또다시 사행성을 조장하는 이 사건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점,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게임장을 공동운영한 R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범인도피교사죄로 기소되어 2013. 9.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고단1167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점(위 판결은 2013. 9.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