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1,892,840원 중 가산세 2,692,840원 부분, 지방교육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유동화 자산의 양수 및 양도, 자산관리회사를 통한 유동화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11. 9. 29. 자산보유자인 우리은행으로부터 인천시 부평구 A 604호, 605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약 727억 원에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직접 참가하여 2012. 2. 8.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2. 3. 14.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1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46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9,200,000원, 지방교육세 920,000원, 농어촌특별세 460,000원 합계 10,580,000원을 신고하고, 위 금액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3. 19.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고, 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신법’이라 하고,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구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1,892,840원(가산세 2,692,840원 포함), 지방교육세 1,097,280원(가산세 177,28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502,640원(가산세 42,640원 포함) 합계 13,492,76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