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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2.01 2011노29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벌금미납을 이유로 수배된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형집행장을 제시하거나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하는 등의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강제로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다가 경찰관의 턱 부위를 발로 차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들의 체포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불법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상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는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동일하므로, 그 집행에 대하여는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형사소송법 제492조). 따라서 구금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기관인 검사는 그 형의 집행을 위하여 이를 소환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이를 구인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473조), 이 경우의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편 제9장(제68조 이하)에서 정하는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475조). 결국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이를 그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원칙적으로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그 상대방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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