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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8 2019노18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투자하기로 하였던 전주들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를 실사한 이후 투자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투자금 유치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6억 원을 에스크로 방식으로 예치하게 한 다음 위조한 인출합의서를 이용하여 수수료를 보관하고 있던 변호사로부터 6억 원의 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지속적으로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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