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17 2015고정7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9. 13:20 경 부산 해운대구 B 인근에서 피해자 C(53 세) 이 주차해 둔 승용차가 통행에 방해를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와중에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 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