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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3 2016구단598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6. 30. 비전문취업자격(E-9)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취업활동을 하다가 2015. 4. 29. 피고에게 난민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21. 원고의 주장이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6. 1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4.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NP 당원으로서 2007년부터 청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는데 2013. 1. 국적국을 방문한 기간 동안 BNP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가했다가 집권당인 아와미리그(AL) 당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 오히려 폭행사건의 가해자로 고소를 당했다.

이와 같이 원고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고 국적국의 사법제도를 통한 보호도 어려운 상황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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