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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8나8261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추가 당원의 판결이유는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의 판단은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이유 없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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