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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8 2016구합3773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고만 한다) 국적자로 2005. 7. 14. ‘연수취업(E-8)'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08. 7. 3.부터 2011. 8. 8.까지는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체류하였다.

위 체류자격 만료일 이후에도 계속 체류하던 원고는 2015. 1. 2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2. 27.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은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3. 2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30. 위 이의신청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PPP당의 당원인데 2011.경 원고가 파키스탄을 방문하였을 당시 PMLN당의 당원 등이 원고에게 PPP당을 탈당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원고를 폭행하기도 하는 등 현재 원고의 신변이 위협받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원고는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난민법 제2조 제1호). 이때 난민 인정의 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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