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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1.03 2014가합20004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제2목록 ‘이름’란 기재 선정자들에게 같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거주지역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및 이들 중 사망자를 아래 마.항 기재와 같이 상속한 상속인들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는 서산 K-Z 기지(이하 ‘서산비행장’이라 한다)의 인근 지역인 서산시 음암면에 거주하고 있거나 일정 기간 거주하였던 사람들이고, 원고들의 전입시기는 별지 제4목록 ‘최초전입시기’란 각 기재와 같다.

나. 서산비행장의 비행 훈련 및 그로 인한 소음 발생 서산비행장은 1996. 12.경 서산시 해미면, 고북면 일원에 설치되어 1997. 3.경부터 본격적으로 운용된 군용비행장으로서 비행장 주변의 비행은 주로 전투기의 비행 훈련에 의한 것이고, 그로 인한 소음이 가장 심각한 소음피해 요인이다.

다. 항공기소음 1) 항공기소음의 특성 일반적으로 항공기소음은 엔진 등 추진계 소음과 기체의 공기역학적 소음으로 나뉘는데, 주로 금속성의 고주파음이면서 동시에 상공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충격음의 특성상 다른 소음원에 비하여 피해지역이 광범위하다. 민간항공기의 경우 대부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이착륙이 이루어져 예측가능성이 있는 반면 군용기는 예측가능성이 없어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피해가 더 클 수 있고, 사람에게 불쾌감, 짜증 등을 가장 많이 초래하는 순간적인 최고 소음도나 고주파수 성분의 강도 역시 민간항공기에 비해 큰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전투기는 민간항공기와 달리 훈련계획에 따라 운항패턴이 수시로 바뀌고, 그 운항패턴에 따라 소음도에 많은 변화가 발생한다. 2) 항공기소음의 기준 가 소음진동관리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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