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5 2017가단2109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목록’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목록’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